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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배연설비 설치 대상

 

 

배연설비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제외)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1. 층수와 용도 기준 (6층 이상)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입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공연장
    • 종교집회장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다중생활시설
      ※ 각 용도별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문화·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제외 일부)
  • 수련시설(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2. 층수 무관 용도 기준

아래 용도는 층수에 상관없이 배연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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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설치 방법과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정리

분류해당 대상 배연설비 설치 의무

분류 해당 대상 배연설비 설치 의무
6층 이상 건축물 주요 공공·상업·업무·문화시설 등 (거실 기준)
층수 무관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유자·재활시설, 산후조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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