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연설비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제외)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1. 층수와 용도 기준 (6층 이상)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입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공연장
- 종교집회장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다중생활시설
※ 각 용도별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문화·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제외 일부)
- 수련시설(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2. 층수 무관 용도 기준
아래 용도는 층수에 상관없이 배연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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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설치 방법과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정리
분류해당 대상 배연설비 설치 의무
| 분류 | 해당 대상 배연설비 설치 의무 |
| 6층 이상 건축물 | 주요 공공·상업·업무·문화시설 등 (거실 기준) |
| 층수 무관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유자·재활시설, 산후조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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