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더보기 방화지구, 드렌처 설비 '방화지구'란? '방화지구'란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지정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건축물을 밀집하게 건축 가능하다. 이에 따른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들이 있어 건축 행위 때 꼼꼼한 주의가 따른다. 확인방법 : 토지이용계획열람(아래 링크에서 관련 주소로 확인 가능함) https://www.eum.go.kr/ www.eum.go.kr 방화지구 내 건폐율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