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화지구, 드렌처 설비 '방화지구'란? '방화지구'란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지정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건축물을 밀집하게 건축 가능하다. 이에 따른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들이 있어 건축 행위 때 꼼꼼한 주의가 따른다. 확인방법 : 토지이용계획열람(아래 링크에서 관련 주소로 확인 가능함) https://www.eum.go.kr/ www.eum.go.kr 방화지구 내 건폐율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