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기술지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건설업은 타업종에 비해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고사망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였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는 이런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