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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건축물 해체 허가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 관련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23조의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17조 ◎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의 해체 신고」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 더보기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 관련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23조의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17조 ◎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