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 설치, 방화유리창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건축물 외벽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과 세부 사항을 정리 요약합니다. 관련법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