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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건축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결정.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반으로 하며, 시설주 등은 이들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1. 용도 및 규모별 대상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

용도구분 주요시설 규모 기준
(동일 건축물 내
용도 바닥면적 합계)
면제 기준
(용도변경 시
의무 적용 제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소매점 50㎡ 이상 1,000㎡ 미만 50㎡ 미만 시설
(용도변경 시 의무 없음)
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300㎡ 미만 50㎡ 미만 시설
(용도변경 시 의무 없음)
이용원·미용원 50㎡ 이상 50㎡ 미만 시설
(용도변경 시 의무 없음)
목욕장 300㎡ 이상, 300㎡ 미만 시설
(용도변경 시 의무 없음)
공공시설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등) 1,000㎡ 미만 면제 기준 없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규모 제한 없이 대상 100㎡ 미만 시설
(용도변경 시 의무 없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50㎡ 이상 50㎡ 미만 시설
(용도변경 시 의무 없음)
공연장 500㎡ 미만, 면제 기준 없음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500㎡ 이상, 면제 기준 없음
동·식물원 300㎡ 이상 면제 기준 없음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00㎡ 이상 면제 기준 없음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1,000㎡ 이상 면제 기준 없음
의료시설 종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 모든 병원 시설 면제 기준 없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500㎡ 이상 면제 기준 없음
도서관 1,000㎡ 이상 면제 기준 없음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금융, 사무소 등) 500㎡ 이상 면제 기준 없음
특정 공단 지사 1,000㎡ 이상, 면제 기준 없음
숙박시설 일반/생활 숙박시설 객실 수 30실 이상 면제 기준 없음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 면제 기준 없음

2. 용도별 의무 설치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접근로 확보, 주차구역, 높이 차이 제거, 통행 가능 복도 및 승강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의무 또는 권장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주요 용도별 필수 설치(의무) 편의시설의 예시입니다.

가. 공공성 강한 시설

대상시설의무 설치 시설 (주요 항목)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 용도)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접수대·작업대
학교 (유치원 제외)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포함)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나. 상업·집회 시설 (규모에 따라 의무)

대상시설의무 설치 시설 (주요 항목)

판매시설 (1,000㎡ 이상)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매표소·판매기·음료대
공연장 및 관람장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일반음식점 (300㎡ 이상)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일반음식점 (50㎡ 이상 300㎡ 미만)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주차구역은 권장)

다. 주거 시설 (공동주택)

대상시설규모 기준의무 설치 시설 (주요 항목)

아파트 규모 제한 없음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복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참고:

  • 모든 대상시설에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그리고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설치는 대부분의 경우 의무입니다.
  • 일부 소규모 시설(예: 50㎡ 미만의 소매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은 용도변경 등의 변경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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