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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마인드맵 형식 요약 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pdf)하여 참조하세요. (요약 내용에 일부 오류나 부족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 주시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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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 설치, 방화유리창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건축물 외벽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과 세부 사항을 정리 요약합니다. 관련법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 더보기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더보기
방화지구, 드렌처 설비 '방화지구'란? '방화지구'란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지정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건축물을 밀집하게 건축 가능하다. 이에 따른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들이 있어 건축 행위 때 꼼꼼한 주의가 따른다. 확인방법 : 토지이용계획열람(아래 링크에서 관련 주소로 확인 가능함) https://www.eum.go.kr/ www.eum.go.kr 방화지구 내 건폐율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