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방동의 필요 건축물
- 연면적 400㎡ 이상 건축물
- 학교시설(100㎡ 이상)
- 노유자·수련시설(200㎡ 이상)
- 정신의료기관(300㎡ 이상)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300㎡ 이상)
- 지하층·무창층(150㎡ 이상, 공연장 100㎡)
-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기계식 주차시설(승강기 등)을 이용 주차시설
- 6층 이상 건축물
- 항공기 격납고·관망탑·관제탑·송수신탑
- 공동주택, 의원(입원실·인공신장실), 조산원, 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
- 노유자 관련 시설(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결핵·한센인)
-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 특수가연물 대량 저장·취급 공장·창고(750배 이상)
- 대형 가스시설(지상 노출 탱크 합계 100톤 이상)
2. 동의 제외 건축물
-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경보기·피난구조설비 등이 화재안전기준 적합한 경우
- 증축·용도변경 시 추가 소방시설 설치 없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아님 (경미한 소방시설 설치·보완 공사 등)
1.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신설하는 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이 됩니다.
2.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의무 없음 → 동의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님으로서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미한 소방시설 설치·보완 공사
예: 소화기 추가 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존 설비의 단순 교체
- 법령상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
예: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다른 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 등)이 시공하는 경우
- 증축·용도변경 시 추가 소방시설 설치가 없는 경우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사용 가능할 때
소방시설의 신설·확대가 없는 단순 보완 수준의 공사는 착공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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