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건설업은 타업종에 비해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고사망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였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는 이런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 더보기 건축물 해체 허가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 관련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23조의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17조 ◎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의 해체 신고」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 더보기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 관련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23조의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17조 ◎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 더보기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적용 시기 - 2022. 4. 25.(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