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 설치, 방화유리창
인규아빠
2022. 10. 27. 14:57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건축물 외벽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과 세부 사항을 정리 요약합니다.
관련법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2항 각 호의 건축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요약 / 보충
[ 방화유리창 ]
대상
1. 상업지역
- 다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공장의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4.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상기 용도, 규모의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 거리가 1.5이내 인 경우 설치대상
방화유리창
창호의 시험성적 '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유리와 창틀 통합된 시험성적 필요, 통상 건축물인 경우 단열성능 요구되므로 법정 열관류율도 충족하는 창호 적용)
용도변경, 기재내용 변경 때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용 대상이다.
용도변경 및 기재내용 변경 부분(층)은 '방화유리창' 설치대상이다.
방화유리창 관련 법조항 신설시 부칙을 보자.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법제처 관련 법령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