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방화지구, 드렌처 설비

인규아빠 2022. 10. 24. 13:29

'방화지구'란?

 

'방화지구'란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지정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건축물을 밀집하게 건축 가능하다. 이에 따른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들이 있어 건축 행위 때 꼼꼼한 주의가 따른다.

 

확인방법 : 토지이용계획열람(아래 링크에서 관련 주소로 확인 가능함)

 

 

https://www.eum.go.kr/

 

www.eum.go.kr

 

방화지구 내 건폐율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6항 1호

 

80% ~ 9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조례 확인 필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 요약 해설 ]

 

1. 주요구조부와 지붕, 외벽  :  내화구조

 

1) 예외

  •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 주요구조부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3)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화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5) 해설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 외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건축법에는 내화구조 관련 조항이 별도로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이는 해당 용도와 규모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며,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은 이에 해당 사항이 없어도 '주요구조부'와 '지붕',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에 따른다.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 방화문

'60+방화문', '60분방화문' 용어가 어렵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을 찾아보자.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변경 전 법령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이라고 구분했다. (2021.8.7 이후 변경됨)

 

 

2. 드렌처 설비

쉽게 생각해서 창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설치 기준은 소방법령과 지침을 따른 면 된다. 드렌처 설비는 추가적인 공간(물탱크, 펌프 등)과 비용 때문 인지 건축주는 가급적 드렌처 설비를 꺼려한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모든 창에 '드렌처'를 설치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항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대지 내 한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 도로 중심선 : 1층은 3M, 2층 이상은 5M 이내 부분

 

대지 내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 외벽 상호 중심 :  1층은 3M, 2층 이상은 5M 이내 부분

 

2017. 10. 24 국토교통부 지침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를 창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설비 설치 제외"

 

[ 국토교통부지침 참조 ]

02.국토부 공문 - 건축법령운영지침시달(외벽마감재료기준및방화지구내건축물기준).hwp
0.06MB
03.국토부 공문 - [첨부] 외벽마감재료및방화지구내건축물 운영지침.hwp
0.02MB

 

맺음말

 

방화지구 내 건축은 화재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여타 지역의 건축에 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꼭 전문가 의견과 허가 관청의 담당자와 사전협의 또는 허가에 따라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이 복잡하고 대지, 건축 여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